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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5월 18일부터 신청… 대구시민 158만 명 대상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6/05/13 14:49
1차 미신청자·소득하위 70% 시민 대상… 신청방법 1차와 동일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5월 18일부터 신청
[정해영 기자]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기준과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 시민 158만여 명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우대 적용으로 소득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되, 인구감소지역(우대)인 서구·남구·군위군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대구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1차 1,121억 원, 2차 2,490억 원으로 총 3,611억 원이다.

지난 5월 8일 마감된 1차 신청에서는 지급 대상자 18만 9,786명 가운데 17만 5,407명(92.4%)이 신청해 총 1,037억 원이 지급됐다.

1차 신청을 놓친 1만 4,379명은 2차 기간 중 첫 주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재산세·금융소득·건강보험료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 구성) 먼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

이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지급대상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 원, 2인 가구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세부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토)부터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5월 18일 오전 9시부터는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iM샵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건강보험25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조회와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2차 지급부터는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기존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으로 지급받기 위해 iM샵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으나, 2차부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iM뱅크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용·체크카드는 1차와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2차 신청을 통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는 연매출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상자 선정 여부나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시민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를 통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iM뱅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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