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조치는 3. 15.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 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은 평시 5%, 행사시 10%로 동일하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청송사랑화폐의 불법사용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용에 신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