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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 |
신청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 고령군에 소유·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으며, 지역 여건상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협회에서는 접수, 선정, 절차안내 등을 진행하고 고령군에서는 보조금 지급업무로 역할 분담하여 예년보다는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원율의 경우,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의 기본보조금이 보험개발원 기준 감정액의 70%에서 50%로 축소됐으며,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과 중고차 배출가스1·2등급 차량구입 시 추가보조금이 30%에서 50%로 상향되었다. 또한 전기·수소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3.5톤 미만의 승합·화물차량과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전년도와 지원율이 동일하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건설기계는 40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신청마감 후 4월 중으로 대상자에게 우편 및 개별문자 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올해도 많은 군민이 조기폐차 지원을 받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