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진군청 |
면제 대상자는 산불발생일인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울진경찰서 민원실 현장 방문 접수자로 재발급 수수료(국문면허증 8,000원, 영문면허증 10,000원)가 면제된다.
또한 이번 협업으로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시행기간 동안 울진경찰서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주민편리를 위한 업무지원 추진할 것을 밝혔다.
울진경찰서장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신 울진군민에게 특별지원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