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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참고해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 등과 협력하여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정보공개, 정비사업비 사용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3월에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소 정도를 시범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대구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진행 중인 80여 개소 중 민원과 분쟁이 많은 시기인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전 단계의 10여 개소 사업장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점검 결과 및 여건에 따라 상시 점검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석 대구시 도시정비과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타 사업장에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