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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경레저타운 골프장이 2006년 개장된 이래,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주주 배당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고,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현재 충분한 배당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1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중 일정부분의 주주배당실시를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문경레저타운 골프장의 적정 이용객 비율이 높아 혼잡한 상황이며, 동시에 지역 내 고용증진 등 수익 환원의 대책으로 9홀 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골프장 연부킹 이용 시 1인당 식음료 2만원 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은 폐광이후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경기회생을 위한다는 회사 설립 배경과는 맞지 않는 조항이며, 지역민에 대한 골프장 이용 조건 변경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지역민의 입장을 반영 추진하도록 요구하여 이와 같은 이용 조건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레저타운은 일반 골프장이 아니라 폐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경시의 경제 회생을 위해 문경시민들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설치된 공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골프장 호황이 가져온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문경레저타운이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