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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뇌물기소 재판 중인 의성군수, 국민의 힘 공천 ..
정치

[제보] 뇌물기소 재판 중인 의성군수, 국민의 힘 공천 신청

꽁지환경늬우스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4/15 17:27 수정 2022.04.15 17:28


김주수 의성군수는 22. 2. 15.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의성지원 2022고합6호로 재판 진행 중으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물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등의 범죄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김주수는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없다.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보면 제14조 (부적격 기준) 제1호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김주수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5조(자격심사) 제1항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당헌·당규에 따라 김주수는 공천후보자 심사를 받을 수 없다.

국민의힘 당규 전문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의 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공당인 국민의 힘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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