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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전경 |
2016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째 보장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사망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2개 보장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넓히고 시민들의 안전보장에 내실을 기했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혹여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니, 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