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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개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군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회복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장선용 의장은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울진군의회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