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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산정한 군내 102,357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과 전원주택 단지,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 사업 완료 후 토지이용상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평균 8.12%상승하였고,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장준 부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