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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지역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권경수 부군수는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군수의 권한을 대행한다.
권경수 의성군수 권한대행은 “법정 사무의 철저한 추진과 선거 중립, 안정적인 조직관리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