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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20개반 8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3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여부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안심콜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목욕탕 내 매점을 점검하면서 방역수칙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목욕장업 307개소를 점검해 67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확진자 발생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조치와 함께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대구지역도 목욕탕, 사우나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와 지역 내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주말 특별점검을 통해 목욕탕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고 목욕장에서의 추가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목욕탕 영업주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