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산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그간 청소년한부모는 지원해왔으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본 시범사업이 처음이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의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지원을 바라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7월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 월부터 아동 양육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여성가족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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