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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지 진입로 경관개선 사업예정지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북구청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란 사업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구 북구 동호동에 위치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호국로에서 서리지까지 이르는 서리골천을 정비하여 도시민들에게 녹색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리골천은 도시철도3호선 칠곡경대병원역에서 내려 도보로 서리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제약사항이 많아 낙후된 동호동의 서리골천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북구청은 사업비 8억(국비 7억 2천만원, 구비 8천만원)으로 쉼터시설, 야생화 및 수목 식재, 안내시설, 이색적인 경관개선으로 특색있는 서리지 진입로를 만들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서리골천이 동호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리지를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산책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