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 고향사랑기부제도 이해 위한 직원 특강 실시 |
이날 특강은 기화서 경영학박사를 초빙하여 일본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의성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답례품선정 및 기금사업발굴, 홍보전략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주소지외의 다른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를들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의성군 특산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외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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