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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
이번 점검에는 시, 구·군 공무원 외, 소비자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해 축산물 위생감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점검의 신뢰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 등 37건을 수거해 수입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우 유전자 검사와 판매 중인 축산물에 부착된 이력번호가 일치하는지 알 수 있는 DNA 동일성 검사는 물론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수와 대장균 등에 대해서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축산물을 보면 지체 없이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나 행정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