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청 |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연세액 20만원 초과되는 주택소유자의 2기분이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부과분부터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하여는 당초 150원, 병행신청시 300원 세액공제 하던 것을 500원, 병행신청 1,000원으로 공제 금액을 확대했으며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하여는 우편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않았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세의무자께서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9월 30일)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