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 연말까지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실시 |
최근 농업법인 등으로 부동산 투기에 농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하여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우리 군과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하며, 관내 농업법인(481개)을 대상으로 (약칭)농어업경영체법의 설립요건, 사업범위, 부동산업 영위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또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농업법인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지위원회 운영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