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동시, 2022년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합동점검이 재개되면서 주간, 야간, 휴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대상은 지정된 음식점, 목욕장, PC방 등이며 ▲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및 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 표지판 미부착 시설 대상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을 지도 ․ 단속한다.
점검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남 건강증진과장은“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건강도시 안동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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