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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내 도심부의 일반도로에서 최고속도제한을 60km이하에서 50km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40km이하에서 30km이하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안동시는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안동경찰서, 개인택시지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 관련 단체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 홍보 인원으로 진행했다.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안전속도 하향은 ‘생명살리기 운동’의 일환”이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