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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대장 정보 변경 신고제’ 시행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10/04 09:41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에 농막‧축사 등 시설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대장 변경신청 해야

↑↑  ‘농지대장 정보 변경 신고제’ 시행
[정해영 기자]영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으며 ①올해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농지 임대차, ②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대장 정보 변경신청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농지의 이용현황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영주시 농지관리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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