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도 하반기 김천시 재난안전분야 교육 실시 |
재난안전분야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분야 업무를 맡고 6개월 이내와 신규 재난안전분야 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과장급 이상은 7시간 팀장급 이하는 14시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법인 한국방재협회 주관으로써 행정안전부 재난관련부서 실무사무관과 한국재난안전교육원 대표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이해, 재난수습지원체계 및 사례, 재난현장에서 갈등관리 적용방법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재난사고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실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언제나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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