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윤희 의원 |
성 의원은 2026년 10월 8일자 언론보도를 인용해 대구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고,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대구 남구가 25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7.66명의 약 3.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 의원은 홀로 사회에서 고립된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 고독사 위험군의 선제적 발굴 ▲ 일회성 안부 확인을 넘어선 지속적인 돌봄 관계 구축 ▲ 고독사 예방의 구정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남구의 고독사 위험 요인과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청년·중장년·노인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기 주민의 발굴부터 상담, 서비스 연계, 사후 확인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단순한 사업 실적보다 실제 위기 예방과 사회적 고립 완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년 3월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24년 2월 `대구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똑똑 마음 마중’, ‘마음건강 충전 IN 남구’,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즐거운 생활지원단’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인적·행정적 지원을 활용해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윤희 의원은 “1인 가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로움과 고립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족의 형태나 가구 구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이웃과 소통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연고자 사망 시 구청장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러주는 사업을 남구의 고독사 사후 관리 노력의 하나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위기 신호 감지와 고독사 예방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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