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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12/12 09:34
동구청,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4천건 91억6천만원 부과

↑↑ 대구 동구청 전경
[정해영 기자]대구 동구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 4천건, 91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이미 연세액이 과세된 경차, 전기차, 11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달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폰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ARS신용카드납부 및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납부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2023년 1월 20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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