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
가족친화 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의무 대상이다.
군위군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 유연근무제도(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및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가족돌봄휴직 등)과 같은 가족친화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2017년 신규 인증을 획득하고 2022년 재인증을 부여받았다.
김진열 군수는 “군은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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