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청 |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촌협약지원 사업의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읍·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주민 설명회와 별도로 읍·면 추진위원장 및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개행복나눔센터에서 농촌협약 설명회 및 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중간지원조직인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 활동내역 보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례발표, 농촌협약지원 제도 교육 및 읍·면 추진위원장 회의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앞으로 농촌협약추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화한 농촌생활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5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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