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청 전경 |
이번 불법소각 행위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산불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13개팀 120명을 투입해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불피우기 행위 단속 및 차량방송 등을 실시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두렁 태우기, 생활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소카페 청송군’의 소중한 자연환경 보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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