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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학교 적용 방안 발표 |
주요 내용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착용으로 조정되나, 일부 상황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또는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다.
또한 착용 권고사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다.
사례별 권고기준으로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