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양군에서는 적지 않는 농가 자부담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자부담 경감’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자부담 20% 중 10%를 경감하여 ’18년 총사업비 1,500백만원에서 ’20년 6,482백만원으로 430% 증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군비 2,022백만원을 지원하여 12,165백만원(1,191농가)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영양군의 품목별 가입실적은 사과, 고추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과 가입 실적은 4,102백만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하였다.
생산비 보장방식의 고추 농작물재해보험은 3,300㎡ 기준 자부담 115천원 정도로 4.19부터 5.21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정식 일로부터 150일 중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경과 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한다.
‘노지 홍고추’(터널 재배포함)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 홍고추(농업시설만 가입 가능)는 가입할 수 없다. 하우스 등 원예시설에서 재배하는 풋고추는 별도 시설작물 상품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큰 일교차에 저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추 정식시기 조정과 정식 후 즉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