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해 대구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자동차 신규등록(비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는 제외) 및 이전등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상시 면제, ▲각종 건설공사 및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이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자동차 등록 및 각종 건설공사 계약 과정에 부담해야 했던 채권 매입의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구 시민들에게 연간 약 4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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