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전경 |
군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대비하여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전수조사하여 무자격업체를 일제정리하고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대상은 관내 옥외광고업에 등록된 17개 업체로, 기술자격증 취득·옥외광고사업등록증 영업장 내 게시·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옥외광고업 교수 이수·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이다.
실태 조사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향후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부과 및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옥외광고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및 등록요건이 미비한 무자격 업체 일제정비 등으로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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