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읍 노인일자리참여자 대상 산불예방 홍보로 경각심 일깨워 |
홍보 내용으로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금지에 관련된 사항이다. 산불 예방 홍보는 앞으로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현용 울진읍장은“울진에 더 이상의 산불은 있을 수 없다”며“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이 앞장서서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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