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창훈 칠곡군의원,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지원 내용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에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칠곡군은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년도 조례제정을 통해 관내 학교에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외 학교에도 지원하는 골자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창훈 의원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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