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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은 전년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청년 또는 중장년층의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심사위원회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개‧보수 또는 운동기구,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기숙사 가구 등 기업내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를 고용규모에 따라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기업보증한도 확대, 지방세무조사 유예 등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5년에 걸쳐 중소기업 312개사에 73억원의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이들 중소기업이 신규로 고용한 인력은 총 4,396명으로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근로환경이나 근로자 복지에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는 전체 지원기업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73%를 차지했다. 올해도 지속되는 코로나에 대응하여 완화된 기준은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박시균 경상북도 청년정책관은 “점차 청년이 직장을 선택하는 요건으로 임금 못지않게 복지나 근로여건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환경 조성에 앞장서서 청년이 정착하는 일터, 삶터를 경북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