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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3/20 09:16
2023년 1월 1일 기준, 군위군 개별공시지가

↑↑ 군위군청
[정해영 기자]군위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4,009필지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토지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제출방법은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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