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천시, 구급차 정기점검 실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구급차 현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중이며, 점검대상은 영천시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14대로 보건소 2대, 소방서 8대, 의료기관 4대이다.
영천시 보건소는 각 기관의 구급 차량이 해당 법률에 따라 용도 외 사용 여부, 내부 장치 기준 준수 여부,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현황, 운용인력 현황, 출동·처치 기록지 및 운행 기록 대장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구급차량 운용실태 정기점검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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