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 아포읍,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방지 총력 |
주요 계도·단속 내용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농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와 묘지 작업 부산물 소각행위, 산림 인접지 캠핑장 화기물 사용 등이다. 이를 위해, 아포읍은 산림 인접지 캠핑장이 많은 대성리 일원을 집중 계도·단속 지역으로 설정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일~2일 휴일 기간 아포읍 산불 대책본부에서는 산림 인접지 산불 집중단속으로 산림보호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2건, 20만 원을 부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다.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며,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현인 아포읍장은 “청명·한식일 기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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