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청사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 경계 위주로 지적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사업이다.
2023년 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23개 시군 58개 지구 1만9445필지(15,351천㎡)에 예산은 국비 40억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8개 지구 2061필지(1,007천㎡)를 자체 지정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이번 지구 지정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7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84개 지구 10만176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했으며, 29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94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계조정 및 조정금 산정을 진행 중에 있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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