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군청 |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결정ㆍ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ㆍ산정한 102,938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평균 6.63% 하락했고, 심의ㆍ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ㆍ공시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날 위원장인 이원철 부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주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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