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4. 24.) 기준 김천시에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김천시는 15개소에 최대 2천만 원(자부담 포함)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소상공인은 우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전문 컨설팅,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 개선(옥외 간판, 도배, 진열대 등), △안전 위생설비(CCTV, 소독기 등), △스마트화(POS, 키오스크 설비) 지원 등이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5월 19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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