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지급금액은 대표의 관내주민등록 여부,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물류비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 기업당 최대 7백만원, 근로자의 관내 주민등록률에 따라 최대 3백만원까지 추가 지원하여 60여 개의 업체에 약 390백만원을 지급했다.
올해의 물류비 지원사업은 보다 많은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매출액, 물류비, 상시고용인원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관내 1년 이상 공장등록된 제조업체와 더불어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공장미등록 업체라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전년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보다 많은 관내 제조업체들이 물류비를 지원받기를 바라며, 내달 5월에는 관내 업체들과의 만남의 장을 열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서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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