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실시간으로 연계한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5월 한 달간 포항세무서와 남구청 회의실(2층)에 ‘도움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등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없을 시 통보받은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1:1 전자신고 지원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 작성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인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최정훈 재정관리과장은 “홈택스·위택스, 모바일 등 편리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홈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