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2023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 11. 27.)에 따라 낙동사격장 일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하여 위원장(부시장 최우진)을 포함한 6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소음분야)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했고, 보상금 신청자 238명(중동면 70명·낙동면 168명)을 심의하여 신청포기자 등 21명을 제외한 217명에 대해 86,358,370원을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금액은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하여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금액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금에 대한 최초 공지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 주민께서는 차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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