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남구청 전경 |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아울러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남구청은“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6월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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