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진복 의원(울릉) |
이번 조례안은 다함께 돌봄사업 실시에 따른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게됐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여 효과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구체화,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다함께돌봄사업실시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6월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홍보는 물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안전사고 유발 요소제거를 지원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더욱 내실화 있게 운영하여 도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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