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들이다.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 군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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