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청 |
이번에 의결된 미공시 주택 246호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 5월에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위원 12명과 재정과장 등 총 13명이며,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이승락 위원장이 선출됐다.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군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세무 조사대상자 선정, 시가 인정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승락 위원장은 “지방세의 공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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