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꽁지환경늬우스

구미시, 이륜차 폭주행위 합동 단속에 나서..
홈 사회

구미시, 이륜차 폭주행위 합동 단속에 나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3/07/05 09:56
한달간 학교 주변‧민원 다발지역에서 8·15 폭주족 대비 선제 대응

↑↑ 구미시청
[정해영 기자]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7월 한 달동안 이륜차 폭주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경찰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이 함께한다.

5일 형곡동 일대를 시작으로 금오산, 옥계동, 봉곡등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야간자율학습 중 이륜차 폭주행위로 방해를 받는 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는 주‧야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소음기준 준수, 불법 개조(불법 튜닝), 소음기탈거 및 경음기 부착여부, 음주운전 및 무면허까지 병행해 실시한다.

소음유발 행위는 적발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등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륜차의 폭주 행위는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이륜차의 폭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 기관 협의 후 매월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해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저작권자 © 꽁지환경늬우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