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22년 연간 물류비가 3천만 원 이상의 관내 중소 제조 기업이며,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의 10%(최대 5백만 원)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12~25일까지며, 접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경숙 기업투자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