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청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 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되어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면서 “납세의무자께서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7월31일)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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